발주자의 의무와 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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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2-11 22:13 조회6,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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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막바지 건설기계업계에는 낭보가 잇달아 전해졌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발주자 의무 확인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만큼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에 무심했고, 무관심은 임대료 체불로 이어져 많은 건설기계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약자라는 외피를 벗고 할 말을 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양 날개를 달았다.

법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의무 확인하지 않은 발주처의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민원인으로써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사 청구도 할 수 있다. 담당자는 견책징계를 받게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담당자가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건설기계 사업자도 민원과 답변이 오가기 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발주처의 담당 공무원에게 건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의 의무가 계약서와 보증서의 확인이라면 사업자의 의무는 이들 발주자가 재대로 일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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